대구시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를 내용으로 지난달 예고한 인센티브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해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25일 대구시에 따르면 인센티브안 시행은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 건설사업을 활성화하고 외지브랜드업체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인센티브안의 핵심은 지역업체 참여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5%까지 확대하는 것이다.대구시는 당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용이하기 위해 도입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물리적·지리적 특성, 임대·소형주택 건설비율 등 8개 항목에 따른 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센티브를 부여했다.하지만 사업주체(추진위원회 등)가 제도를 이해하기에 복잡하며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 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던 지역업체 참여율 항목의 대폭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새로 시행되는 제도는 지역업체 참여율을 10%~70% 7단계로 나누고 그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5%~15% 차등 부여한다. 최대 15%까지 부여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인센티브제도의 시행으로 지역건설사가 사업 수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줄이고 지역 일자리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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