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경찰서 직원이 근무시간 중 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후배 여경에게 ‘만나자’는 문자를 보내 등 경찰 내부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25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의 한 경찰서 A(44) 경위는 근무시간 중 동료 여경인 B(40)경사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다 정직 3개월을, B경사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각각 받았다.A경위와 B경사는 지난해 7월 B경사의 집 방안에서 성관계를 맺다 업무자료를 찾으려고 귀가한 남편 C(49)경사에게 발각됐다.C경사는 이들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녹화했다.이후 C경사는 지난해 11월 B경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A경위에게는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경위가 지난해 2월에도 B경사와 한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 8일 대구의 한 지구대 소속 D(55)경위가 지난해 10월 부하 여경에게 “만나서 밥을 먹자”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낸 것이 드러나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당시 경찰은 D경위의 행위에 성희롱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 여경은 “D경위가 보내는 문자 메시지 내용이 부담스럽다”며 경찰 관계자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D경위는 “다른 뜻은 없고 단순히 문자만 보낸 것이다”고 주장하며 징계에 불복하고 소청심사를 청구했다.이처럼 대구지역 경찰들의 윤리의식은 바닦에 떨어졌고 집안단속도 뒷전으로 밀렸다.대구경찰청 한 간부직원은 “대구경찰청 소속 직원만 5400명에 이르는 큰 조직에서 사고가 없을 수는 없다”며 “하지만 이런 사고로 전체 대구 경찰관의 명예가 실추될까 우려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은 주기적인 심리검사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계명대학교 윤우석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을 집행하고 시민 안전 등에 힘써야 할 경찰은 더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사생활에 대한 부분까지 예방할 순 없지만 주기적인 심리검사와 교육 등 제도적 장치는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