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올해 지방선거에 있어 기초의원선거의 룰이 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처음으로 공개했지만 ‘반쪽짜리 획정안’, ‘원칙 없는 획정안’이란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획정위는 지난 23일 설명회를 열어 두 차례 회의를 거쳐 결정한 획정안을 공개했다.획정위는 우선 선거법 개정 추이를 살피고 의견 수렴 후 심의하겠다며 대구시의회가 2인 선거구로 분할한 기존 4인 선거구를 모두 획정하지 않고 보류했다.대구시 전체 26개 시의원 선거구 중 16개 선거구가 이에 해당되며 동구, 북구 등 시의회의  선거구 조정이 예상되는 지역을 제외하더라도 과반에 이른다.특히 수성구 제2선거구(시의원)의 선거구 분할은 원칙을 외면하고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수성구 제2선거구에서는 만촌2·3동에서 2인, 고산1·2·3동에서 3인을 선출하던 것을 생활권이 완전히 분리된 고산2동을 만촌2·3동에 붙여 3인 선거구로 만들고 고산1·3동을 2인 선거구로 획정했다.이렇다보니 3인을 선출하는 만촌2·3동, 고산2동 선거구(5만9980명)보다 2인을 선출하는 고산1·3동 선거구(6만9578명)의 인구가 1만명 가량 많은 상황이 발생했다.획정위는 기초의원 정수 산정의 기준으로 인구 70%, 동수 30%를 잡아 인구에 가중치를 두고 있음에도 해당 선거구에는 동수에 가중치를 둔 것이다. 의원 정수 산정에 동수를 우선하는 것은 소선거구제 회귀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에 대해 정의당 대구시당은 “선거구 획정의 최종 결정권한은 시의회가 갖고 있더라도 그 주체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라며 “주체가 제대로 서고 중심을 잡아야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획정위원회는 골치 아픈 일을 다루지 않으려고 반쪽짜리 획정안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획정안을 보완하고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와 원칙을 적용해 4인 선거구를 확대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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