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는 오는 2월 1일부터 올해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발급한다.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을 기재한다. 발급대상은 올해 1월1일생부터 달서구를 주소지로 출생 신고한 신생아다. 발급을 희망하는 보모는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사진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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