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은 소득판정 기준에 부합하는 가정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영양상 위험요인을 가진 대상자를 선정해 보충식품공급, 영양상담 및 교육, 영양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이다.영덕군보건소는 지난 26일 보건소 3층 회의실에서 ‘2018년도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대상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신규 대상자 70명에게 사업 참여 의무사항, 영양교육의 중요성, 참여 원칙 등 영양플러스 사업 전반을 안내했다. 사업대상자는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로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만 6세 미만 영유아(60개월 미만)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다. 대상자 특성을 고려해 6개 패키지로 구성한 영양보충식품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월 2회 제공한다. 정기적으로 영양평가(빈혈, 신체계측, 식품섭취상태 조사 등)와 영양교육도 병행해 대상자의 영양불량을 해소하고 영양관리능력을 향상시킨다. 지난해에는 1225명이 영양교육(12회)을 받았으며 교육 참여자의 빈혈율이 53.34%나 개선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전년보다 영양플러스 사업 예산을 늘렸다. 영양교육과 상담을 강화해 빈혈개선율과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