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물류운송 요충지인 경산시는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주택가 도로변 등지에 불법주차한 사업용 차량으로부터 교통사고 우려와 공회전 등의 민원 해소와 시민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한 밤샘주차 단속에서 지난 26일 까지 총 24대의 대형 차량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적발통보 조치했다.단속 대상은 지정된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한 사업용 자동차로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같은 장소에 주차할 경우 과징금 10~20만원 부과 또는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경산시는 화물운수 종사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압량면 금구리 일원에 2019년 준공을 목표로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주차면수 500대)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토지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