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지난 24, 25일 이틀간 직원 및 공무직(환경미화원) 단속반 60명을 투입해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실시했다.이번 단속은 지난 1월 1일자로 쓰레기 수거체계 전면 개편으로 수거 시간을 4시 30분에서 6시로 변경함에 따라 대시민 홍보 및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했다. 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미사용 배출행위, 재활용품(플라스틱, 유리병 등)과 일반쓰레기 혼합 배출행위,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미부착 배출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배출 방법 홍보 및 배출지도를 하고 있으며 중대한 사항은 증거사진 촬영, 자인서 작성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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