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의료보험 혜택이 부족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및 차차상위계층 등 실질적 생계곤란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8년도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안동의료원과 경북대학교병원과 연계해 실질생계 곤란자에게 외래진료, 정밀검사, 입원, 수술, 간병비 등의 본인 부담금을 1인당 200만원까지 지원(필요 시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처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는 사업이다.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권자 1종 및 2종,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20%또는 기준중위소득 50%), 차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50% 또는 기준중위 소득 60%)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최저 생계비의200%이하 또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로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자이며,주요 대상질환은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무릎,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과 백내장, 당뇨병성 망막증 등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안질환자와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 요실금, 과민성 방광 등 배뇨장애자 등 기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자로 의료비 지원 희망자는 건강보험증사본,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추천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생계곤란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건소나 읍·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연중 신청하면 된다.의성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빈곤층의 진정한 의료안전망을 형성해 맞춤형 서비스로 군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다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의성군보건소 830-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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