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구첨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입주심사와 토지분양, 건축허가 신청 등 대구시의 원 스톱 행정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지난달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원스톱기업지원팀이 운영되면 기존 입주심사 기간이 기존 4~5개월에서 1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각종 인·허가 상담, 사전컨설팅 제공으로 기업은 1회 방문만으로 해결할 수 있어 민원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지난해 개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복지부가 해왔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승인과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등의 업무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첨복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이 대구첨복재단에 입주신청 후 입주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로부터 입주 승인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이에 대구시는 지난 2017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부와 기업애로사항 해소방안을 협의한 결과 권한을 위임받았다.한편 대구첨복단지는 기업입주가 시작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의료R&D지구를 포함해 의료기기 98개사, 제약·바이오 17개사 등 124개의 의료관련 기업이 입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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