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자 납부능력에 맞는 맞춤형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대구시는 2017년도 지방세 2조5735억원을 징수하고, 2018년으로 시세 체납액 540억원을 이월했다.2017년도 대구시는 고액체납 징수전담자를 지정하고 징수하는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법원 경매 배당권자에 대한 압류 기법을 전국 최초로 발굴해 2017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재정인센티브 3억원)을 수상하는 등 창의적인 징수기법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이월체납액 461억원을 징수(징수율 66.5%, 전국 평균 32.4%)해, 징수율 전국 1위의 성과를 거양했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고,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현행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해,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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