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 ‘말산업육성법’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경북도는 지난해 9월 11일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시, 청도군)이 대표 발의한 ‘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전국 말산업특구내 말사업자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법률에 의거 법인세와 소득세 등에 한정돼 있던 세제감면 혜택을 국세 및 지방세로 확대해 지역 말산업 발전을 더욱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추진했다. 경북도는 3마1직(3馬1職 : 승용마의 경우 3마리 말이 1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뜻) 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소득 3만불 시대를 앞두고 말산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사업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2015년 6월 제주도에 이어 내륙 처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특구로 지정받아 지금까지 100억원의 특구자금을 투입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또한 말과 사람 그리고 역사와 문화가 한데 어우러지는 종합테마파크인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말산업육성법 개정으로 말산업 관련 기업들의 지역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여러가지 현안문제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영천경마공원사업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말산업육성법’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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