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선거비용 한도액이 줄었다.대구시장과 대구교육감 11억8600만원, 경북지사와 경북교육감 선거비용은 15억2900만원이다.대구경북 선관위는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선거비용 한도액이 확정했다.선거비용은 후보자가 쓸 수 있는 금전, 물품, 채무 등인데, 선거별로 인구 수와 읍·면·동 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제한액이 산정된다.대구·경북 시·도선관위에 따르면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 후보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각각 11억8600만원이다.2014년 실시된 6회 지방선거 때와 비교하면 5700만원씩 줄었다.선관위 측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당시 7.9%에서 3.7%로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했다.대구지역 8개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비용은 1억7600만원이며 달서구청장 선거가 2억3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청장 선거가 1억2300만원으로 가장 적다.비례대표 대구시의원은 1억7000만원, 지역구 시의원 선거는 평균 5100만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5300만원,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비용은 평균 4300만원으로 나타났다.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 선거비용은 각각 15억2900만원인데, 6회 지방선거 때와 비교하면 6300만원씩 줄었다.경북 23개 기초단체 중 포항시장 선거가 2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구미시장 선거가 2억900만원이며 울릉군수 선거가 9900만원으로 가장 적다.비례대표 경북도의원 선거는 1억8200만원, 지역구 55개 도의원 선거구는 평균 4600만원, 지역구 104개 시·군의원 선거는 평균 3800만원으로 나타났다.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10% 이상~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주도록 돼 있다.대구·경북 시·도선관위는 “비용 부풀리기 등으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지출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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