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관급공사 체불 임금 신고센터’를 운영, 임금체불 사례가 없도록 행정력을 모은다.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공사비와 물품 대금 등 각종 자금을 조기 지급하는데 앞장선다.도는 설 민생 안정대책으로 △기성·준공검사 기간 단축(이행 완료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을 7일로 단축) △대가 신속 현금지급(청구일로부터 5일을 3일로 단축)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 수령 후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15일을 5일로 단축) △품기한이 연휴직후(2월19-21일)인 경우 2월 26일 이후로 납품을 연기한다.체불임금과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근로자 노무비지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건설협회와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한다.공사 대금을 어음이나 현물로 지급하면 도에서 직접 지급하는 등 설 명절전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력한다.경북도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앞서 계약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을 조기 집행해 왔다.공사현장 근로자와 하도급 업체 대금은 직불합의를 권장하고 도에서 직접 지불함으로써 임금체불이나 대금지급이 늦어지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민인기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설 명절에 임금체불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체에도 협조를 요청,지급된 대금이 하도급업체, 공사근로자에 제대로 전달돼 임금체불 없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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