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동료 여성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포항시 9급 공무원이 경북도 인사위원회에서 파면됐다.경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인사위원회 열어 포항시 도시안전국 소속 9급 공무원 P(45) 씨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로, 퇴직급여의 절반만 받을 수 있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하다.이번 결정은 지난해 말 1심 법원이 P 씨의 혐의(준강간)를 인정해 징역 3년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P 씨는 지난 2016년 하반기 비교적 늦은 나이에 공직사회에 입문해 지난 2017년 3월 포항시내 한 술집에서 동료 여성 공무원 B 씨와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포항시 관계자는 “쟁송의 여지가 있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북도 인사위원회가 사안의 중요성과 재판 결과 등을 고려해 파면을 결정했다”며 “시는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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