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과세표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는 물론 공평과세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를 위해 군은 2005년부터 과표부서를 신설해 조세부과의 근간을 이루는 개별주택가격산정, 재산세(토지·주택·건축물), 주민세 등을 통합관리 운영함으로써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각종 조세부과를 위한 기본 데이터베이스구축으로 조세정의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결정을 통한 조세 형평성 증진에 기여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해 가격을 산정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결정·공시하는 가격으로 2018년도 결정·공시는 4월 30일(1월 1일 기준)과 9월 28일(6월 1일 기준)이다.군은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결정을 위해 2017년도자료 1만4000여건 이관작업과 2017년 6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증축 및 말소·변동 자료를 조사해 공부상 자료수정은 물론 보다 정확한산정을 위해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해 1만4300여건(2018년 1월 1일 기준)을 산정했으며 이는 검증과 열람단계 등 법절차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자체 등 과세업무와 관련해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등에도 활용돼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결정을 통해 조세의 형평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자료정비를 통한 세무행정 신뢰성 제고재산세는 자주재원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의 대표세목으로 과세대상인 토지,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권자에게 매년 7월(주택, 건축물)과 9월(토지, 20만원 이상 주택분 1/2)에 과세된다.군은 2018년도 재산세 부과를 위해 2017년도 재산세 대장 28만여건 이관작업과 2017년 6월 이후의 변동자료(건물 신·증축 및 멸실, 토지분할·합병, 지목변경, 소유권변동자료 등)를 오는 2018년 5월까지 정비하며 민박·펜션 등 과세전환, 비과세·감면 부동산 조사, 미신고 상속부동산 납세의무자 정리 등 추가 자료정비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재산세는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자료가 방대해 연중 체계적인 대장관리가 필요하며 과세자료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기초 자료로 이용돼 보다 정확한 자료정비를 통해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올바른 과세자료 구축으로 주민자치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주민세는 지자체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으로 구분된다. 과세기준일(8월 1일) 현재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만1000원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5만5000원 부과하는 개인사업자분,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 부과되는 법인균등분,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면적 330제곱미터 초과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재산분이 있으며 군의 연간 세액은 2017년기준 1억2500만원에 이른다.아울러 주민세는 곧 주민자치를 의미한다. 많은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과 새로운 주민자치사업시행으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의 근본이 되는 만큼 올바른 과세 자료를 정비 및 구축을 통해 주민자치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군은 2018년에도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과세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지방세수 증대와 신뢰세정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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