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이는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지난해 7월 ‘의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성실납세자는 3년간 지방세를 연간 10만원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를 말하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최근 1년간 군세를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1000만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를 말한다.군은 7일 성실납세자 100명을 선정하기 위해 전산추첨을 실시하고, 5만원권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해 납세자를 격려 하는 한편, 다가오는 설 명절에 전통시장을 이용해 제수용품을 준비하게 해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다음달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3월 정례조회 시 표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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