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대병원이 최근 3년 동안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연차, 휴일수당 등 10억여원을 최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등에 따르면 병원 측은 최근 고용노동부의 권고로 근로자 537명에 대한 3년 치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했다. 시간 외 수당 등의 개선에 대해서는 기간연장을 요청했다. 병원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총 5억9000여만원에 달했다. 미사용 휴일수당 체불 금액은 4억2000여만원이다. 병원 측은 지난달 초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청은 지난해 12월 병원을 찾아 체불임금 실태 조사를 벌였다. 임산부 야간 근무 개선과 휴식시간, 시간외수당 보장에 대한 개선도 권고했다. 이에 병원은 지난달 1일부터 임산부 야간 근무를 금지했다. 야간 근무 시 인사팀, 노동조합 등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거친 뒤 근로자의 동의를 받기로 했다. 이밖에도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부서별로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대근무 시 시간 외 수당 지급 권고에 대해선 오는 9일까지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병원 관계자는 “미지급 수당 등에 대해서는 노동청 권고대로 모두 이행한 상태”라며 “추후 노조 등과 협의를 거쳐 임금협상 등에 대해 교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부지청은 지난해 12월 논란이 된 장기자랑 강요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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