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8일부터 24%로 인하되는 법정최고금리를 홍보하고 불법사금융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이번 일제 단속은 정부가 저신용 서민 금융이용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법정최고금리를 24%로 낮춘데 따른 것으로 제도권 대출이 위축되면서 일시적 불법사금융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검찰과 경찰, 관계부처 합동으로 단속이 실시된다.경산시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일자리경제과에 설치해  최고금리위반 등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고, 관내 등록 대부업체 및 전통시장, 상가밀집지역, 공단 등 지역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업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신고전화는 금융감독원, 경찰서, 경산시 일자리경제과(810-5126)로 하면 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