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현풍 한훤당 종택 내 사당과 ‘묘법연화경 권4∼7’ 등 2건을 11일 대구시지정문화재로 지정했다.이번 지정된 신규 문화재는 대구시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 5일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이 최종 결정돼 이날 고시했다.유형문화재 제82호 ‘묘법연화경 권4∼7’은 묘법연화경 7권 가운데 권4∼7로 1책만 전해지고 있으며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며고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삼국시대 이래 가장 많이 유통된 경전이다. 작은 글자로 정교하게 새긴 목판본으로 7권의 끝에 조선 개국공신 남재(南在)가 써 놓은 글에 의하면 개국공신을 위시한 상류층이 간행한 불경임을 알 수 있다.또한 권 말 면지에는 이씨, 김씨, 김계봉 등의 시주로 인출했다는 인출기가 필사돼 있고 인출기와 인본의 마멸상태로 그 인출시기가 목판의 간행시기와 멀리 않은 15세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자료 제57호 ‘현풍 한훤당 종택 내 사당’은 1615년 도동리에서 건축돼 현 위치로 이주하면서 함께 이건(移建)됐으며 전통건축과 민속적 연구를 위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한훤당 종택’은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유학자인 한훤당 김굉필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종가는 본래 1615년 도동에 터전을 마련했으나 1779년 김굉필의 11대손 ‘정제’가 현재의 위치로 옮겨왔다. 그 이후 이곳은 ‘서흥 김씨’ 집성마을을 형성했으나 6·25전쟁 당시 폭격으로 한훤당 종택의 대문채와 사당을 제외한 건물 대부분이 소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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