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사는 강모(64) 씨는 최근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돌아가신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던 경남 거창군 일대 7만7455㎡의 땅을 찾았다.강씨는 “멀쩡한 땅을 두고도 모른 채 살 뻔했다”며 “생각지도 못했는데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대구시 서구가 조상들의 토지 소유 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주민의 호응을 받고 있다.12일 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를 신청한 주민은 2152명이다. 이 중 641명이 총 185만1879㎡(1855필지)의 토지를 되찾았다. 이는 2012년에 비해 3.4배 증가한 수준이다.이 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대구시와 지역 내 8개 구·군청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진행하고 있다.평소보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직후 신청 문의가 10%가량 증가한다는 게 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구청 한 관계자는 “명절에 오랜만에 모인 친척들이 조상이 남겼을지 모르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다.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다. 2008년 이후 사망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가까운 구청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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