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재보궐선거 및 지방선거 광역단체장·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13일부터 시작된다.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20일 전인 13일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재보선 예비후보자 등록를 받는 다고 밝혔다.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서울 등 총 17곳에서 치러지며 재보궐선거구는 12일 기준, 서울 송파을과 노원병, 울산 북구와 부산 해운대을, 광주 서갑과 전남 영암·무안·신안 등 6곳이 확정된 상태로 전해졌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1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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