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지난달 25-2월8일까지 소하천 159개소 총연장545km에 대해 청도군 소하천기본계획 변경(안)에 9개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주민설명회는 소하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의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하천정비와 유지관리, 보전계획 등의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 내용을 알렸다.소하천 정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 현황, 수리시설의 보존 및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 정리, 개량화해 체계적으로 전산화 하는 등 소하천 관리를 괴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청도군은 청도군 소하천기본계획(변경)안을 안전건설과 및 각 읍·면에 비치했다.군은 이번 소하천기본계획(변경)에 누락됐거나 추가할 시설물이 있으면 주민의견을 새달 8일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적극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