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기존 한옥을 보존하고 새로운 한옥건축의 장려를 통해 대구 고유의 역사적 경관을 구축하고 도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옥진흥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한옥진흥사업’은 대구시 한옥진흥조례에 따라 등록된 한옥에 대해 신축의 경우 공사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전면 수선의 경우에는 2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한옥은 주요 구조가 기둥·보와 한식지붕틀로 된 목조구조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이며 한옥 신축이나 수선 비용 지원은 한옥 등록 후 대구시 한옥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받을 수 있다.대구시의 한옥지원사업은 한옥진흥조례(2013년)와 시행규칙(2014년)이 제정된 후 한옥위원회가 구성(2015년)돼 지속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그동안 대구시는 한옥보호지역 2개소를 지정·공고 했고 한옥등록 57개소, 한옥 30개소에 8억7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노후한옥 소유자와 신축한옥 건축주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대구시의 총 한옥 수는 1만754개소(국가한옥센터 조사, 2013년)이며 그 중 A등급 한옥은 948개소로서 중구와 달성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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