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봄철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근절하고자 지난 24일부터 오는 4월 29일까지 10주간 전 직원이 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매 주말마다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매년 3~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연중 산불발생률이 가장 높으며 산불발생 건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시기이다. 특히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앞두고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불취약지 및 산림연접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은 일체 금지되며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된다. 위반행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자칫 산불로 번졌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에 들어갈 때는 화기물 소지를 금하고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안하기 등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산불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대형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월 20일 현재 산림청의 전국 산불발생 통계에 따르면 123건의 산불이 발생해 210.62ha의 산림피해가 발생했고 이 중 입산자 실화 29.2%(36건)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14.6%(18건),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건축물화재 등 대부분의 산불은 불씨 취급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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