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는 물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규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민중심 규제개혁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26일 밝혔다.대구시는 지난해 장기이식을 팔·다리까지 확대 추진하고 ‘사이드미러 대체시스템 장착 자동차의 운행 허용’, ‘종량제 봉투 판매지역 확대’ 등의 규제개혁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대구시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신성장 동력 확대와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혁신성장을 위한 테마별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 확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청년 취·창업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규제를 검토회의와 현장 방문을 통해 적극 발굴·개선키로 했다.또한 정부의 규제 관련 정책과 보조를 맞춰 드론, 자율주행차, 첨단의료,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와 서비스 분야, 산업, 환경, 입지 등 전 분야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한다. 신사업·신기술을 대상으로 제한된 환경에서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건하에 규제를 일부 면제·유예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특히 지방분권형 규제환경 조성과 관련해 지역에 맞는 규제환경을 조성하기로 하고 지역이 당면한 문제 또는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지자체가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키로 했다.이밖에도 ‘생활속 불편규제’ 시민 공모를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추진해 시민생활 불편 규제와 소상공인 애로 규제 등 현실과 괴리된 제도를 개선해 생활밀착 행정 강화와 시민공감 행정을 구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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