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는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으로부터 산불을 근절하고자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매 주말 산림연접지역과 취약지역에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한다.단속 대상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며 위반 행위자는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만∼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이번 단속에는 영덕관리소에서 보유한 무인항공기(드론)을 활용해 산림과 인접한 경작지와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공중감시를 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