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27일 영주시에 따르면 19개 전 읍면동에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지정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으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접수하는 현장 점검·접수반을 운영한다.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개 공단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 상공인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를 받는 것이다.전담직원들은 온라인 신청을 어려워하는 영세 상공인들에게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각 업체별 특성에 맞는 서식 작성 등을 도울 예정이다.신청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으로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등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임금체불이 없어야 하며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의 경우는 30인 이상도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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