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1단계 기간(2018년 3월 24일)이 임박함에 따라 지난 22일 정부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농가에 한해 최대 1년간 이행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올해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허가신청서를 군 환경산림과에 제출하고 오는 6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법화 유형에 따라 최대 1년간 이행 기간이 연장되며 제출하지 않으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므로 적법화 신청을 하지 않은 농가는 필히 해당 기간 내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해 절차 미 이행에 따른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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