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시민편의 중심의 민원행정을 펼치기 위해 민원심사관제를 운영한 결과, 민원인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민원심사관제는 지자체로 접수되는 각종 민원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는 제도로 대구시 본청에는 행복민원과장, 시 산하 사업소는 사업소장(또는 주무과장), 소방안전본부는 소방행정과장을 민원심사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민원심사관은 민원처리기한의 사전안내, 기한예고, 지연민원에 대한 독촉장 발부 등 민원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다수인 민원의 처리상황도 관리한다.대구시는 매월 시장에게 민원관련 동향과 처리현황, 만족도 등을 분석해 보고함으로써 시민의 소리인 민원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또한 민원처리부서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처리기간의 단축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실시해 민원처리에 적극적인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그 결과 지난해 인·허가, 신고 등 2일 이상의 서식민원 1만2639건 중 법정처리기한 보다 단축 처리한 민원이 1만2204건으로 96.6%의 단축률을 나타냈다.아울러 대구시는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처리 완료된 민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차별화된 사후관리 서비스로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진광식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장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작은 민원이라도 소홀히 처리되지 않도록 민원심사관제를 더욱 활성화해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이 행복한 대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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