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제52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5일 시장 표창패를 수여했다.이번에 선정된 표창 수상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면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있는 성실납세자 3명을 선정했다. 이들 성실납세 표창수상자에게는 성실납세증을 교부해 1년간 문경시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하고, 농협대출시 우대금리 적용기준에 해당하면 0.3% 이자감면 받도록 했다.문경시는 시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성실한 납세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앞으로도 찾아가는 지방세정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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