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가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직원에 대한 전력조회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시는 지난해 10월 16일~11월 3일 사회복지시설 78곳을 감사한 결과 경력직원의 전력을 확인하지 않은 남구에 있는 A 사회복지시설(A 시설)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A 시설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력 확인절차 없이 시설장과 사무국장, 사원 등 8명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직원을 채용할 때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A 시설은 남구로부터 연간 수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왔다.그러나 A 시설은 경력 채용직원이 제출한 경력증명서만으로 호봉을 산정해 지급했다. 적게는 1호봉에서부터 많게는 12호봉까지다.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향후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 철저한 감독을 지시했다”면서 “경력이 입증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선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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