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선거여론조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여론조사업체 대표 A 씨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또한 경북여심위는 해당 선거여론조사 인용공표·보도 금지를 결정했다.경북여심위에 따르면 이 여론조사업체는 지난달 9일부터 12일까지 경산과 영천을 제외한 뒤 경북도지사 및 도교육감 선거 여론조사를 했다.아울러 다른 특정지역의 접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표집틀을 구성해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했다.업체는 안동지역 주민을 과다하게 넣는 등 인구비례에 따라 체계적으로 인원을 할당하지 않은 채 조사해 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경북여심위는 6·13 제7회 지방선거가 100일 안으로 들어옴에 따라 당내 경선 대비 또는 인지도 제고 목적의 불법 여론조사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 확인된 불법 선거여론조사는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을 투입해 신속하게 조사한 후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한편 공직선거법 제108조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함께 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