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는 7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30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중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 예산보다 81억8900만원 증액된 3236억600만원으로 원안가결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칠 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의원님들의 질의,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규모, 계속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당면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밝혔다.김영호 의장은 폐회에 앞서 “임시회 회기동안 심도 있는 검토와 철저한 심의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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