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인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 접수단’ 운영에 나섰다.지난 1월부터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를 시작으로 버스광고, 언론홍보 등을 통해 주민 밀착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나 일부 언론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사례보도와 사업주들의 일자리 안정자금 이해 부족으로 신청률이 저조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현장접수단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신청률 끌어올리기에 나선 것이다.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원 요건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이 원칙이나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으로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13만원이다.아울러 그동안 홍보 부족으로 신청률이 저조했던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지원사업)도 함께 소개하고 건강보험 신규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이 소급지원 되는 등 ‘더 나아진 일자리 안정자금’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으며 또한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해 2개월 동안 근무하게 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돕는 ‘중소기업인턴사원제’ 사업 홍보도 병행 추진한다.‘중소기업인턴사원제’ 사업은 인턴사원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2개월간 200만원(월 100만원)을 지원하고, 인턴에게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0개월간 300만원을 2회 분할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턴사원 참여자격은 15~39세 미취업 청년과 취업취약 계층인 결혼이민자·새터민 등이며 대상기업은 종업원 3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체이다.올해에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턴 급여수준이 상향돼 인턴 월 급여를 160만원이상 지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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