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1곳)을 빠르면 오는 7월부터 본격 운영한다.도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2017년 12월30일)에 따라 장애인이 불편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올해 전국 10곳에서 운영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곳을 확대한다.도는 보건복지부 공고(제2018-76호)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희망 대상기관을 접수 받아 공정한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1곳을 보건복지부에 추천한다. 대상기관 조건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일반검진, 암검진,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다.무엇보다 장애인 의사소통(한국수어통역사 1명 이상 포함)과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국가검진기관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는 물론 건강검진 예약과 현장접수 시 장애인이 요청하면 건강검진 전 과정을 안내 보조하는 동행봉사가 제공,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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