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347건, 1억3800만원을 부과한다. 부과대상은 군위에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부과기준일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차량 소유기간, 엔진 총배기량,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납부기간은 15일부터 새달 2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해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CD/ATM,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신청은 새달 2일까지 환경산림과 직접 방문 또는 전화(054-380-6177)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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