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구가 도심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중구는 도심지 1차 순환선 내 특정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달성네거리, 동인네거리, 삼덕네거리, 신남네거리가 대상이다.앞서 대구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상업지역의 부설주차장은 법정 주차면의 10~80%를 설치하도록 했다. 도심 내 차량 유입을 줄여 교통난을 막겠다는 의도에서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해 불법 주정차,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이에 중구는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을 현행 10~80%에서 50~80%로 강화한다. 건물주가 부설주차장을 50% 이하로 계획할 경우 ‘교통수요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윤순영 중구청장은 “조례가 현실과 맞지 않아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높였다”면서 “주차면 수가 늘어나면 도심 내 주차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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