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안전신문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신고 포상금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대구시는 지난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속 안전위험요소를 신고한 안전신고활동 우수시민을 총 38명 선정하고 총 7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를 위험요소 개선 부문과 다수신고 부문으로 나눠 선정했으며 위험요소 개선 부문 최우수상 1명에게 30만원, 우수상 2명에게 20만원, 장려상 5명에게 10만원을 지급한다.또한 다수신고 부문에서 1위에게 50만원, 2~4위 3명에게 40만원, 5~9위 5명에게 30만원, 10~16위 7명에게 20만원, 17~30위 14명에게 1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한편 대구시는 ‘안전신고 포상금제’ 운영을 위해 지난해 7월 20일 ‘대구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를 제정·고시했다.안전신고 포상금은 최대 5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대구시는 올해 ‘안전신문고’ 신고 실적으로 내년에도 안전신고활동 우수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지난해 대구시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1만5934건으로 인구 대비로 보면 특별·광역시 중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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