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 운영 점검12곳위반 A법인 고소 경북도내 일부 사회복지법인이 제멋대로 운영하고있다.경북지역 A법인은 법인의 재원조달 명목으로 제한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법인의 이사회의록과 정관을 허위로 작성 정관을 변경했다.2년간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B업체로부터 지정기탁금 8000만원이 A법인에 입금됐다.이 돈은 운영비 등으로 사용됐다.결국 법인 대표이사는 수사기관에 고소당했다.또 다른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을 장기차입한 후 재정상황이 악화, 채권자에게 원금 상환 조차도 이뤄지지 않았다.끝내 일부 재산은 법원의 강제경매결정으로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이 전부 소멸됐다.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시 주무관청의 인가절차를 생략한 채 임의 사용·소비로 목적사업 추진이 불능한 상태로 버젓이 존재하고있다.이 사실은 경북도가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시·군과 손잡고 사회복지법인과 산하시설 운영 지도점검에서 드러났다.점검에서 중점관리 법인 추가 지정, 수사기관 고소 등 위반사례를 적발했다.조사결과 60곳은 법인 운영·관리 및 목적사업을 충실히 이행했다.하지만 11곳은 법인의 주사무소 부존재, 목적사업을 미 이행하고  기본재산을 멋대로 사용했다.경북도는 법인의 이사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1곳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사회복지법인 11곳은 중점관리 법인으로 지정, 시·군에 통보했다.사회복지사업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취소절차를 밟는다.경미한 지적은 시·군에서 수시 점검을 강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이번 조사는 노인복지시설을 주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72곳을 대상으로 △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사항, △목적사업의 이행여부, △임직원 관리 및 산하시설의 행정처분 현황 등을 고려, 지도점검 했다.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법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재정운영을 위해 현장에서의 점검 및 조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복지부정과 부조리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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