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이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총출하 예정금액을 월급식으로 나눠 선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착수했다.군은 15일 팔공농협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농업인 월급제’란 농가소득이 가을철 수확기에 편중돼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의 지출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수확대금의 일부를 월급처럼 나눠 선지급 한다.농업인들이 규칙적인 경제활동과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도입했다.사업내용은 농협과 벼 자체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출하예정 금액의 70%를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나눠 지급한다.농민 A 씨가 올해 팔공농협과 벼 40㎏들이 250포대를 출하키로 약정할 경우 총출하 예상액은 1250만원(포대당 5만원일 경우)이다.팔공농협은 출하예상액의 70%인 874만원을 6개월로 나눠 A 씨에게 매월 145만원씩 지불하게 된다. 나머지 30%를 포함한 차액 375만원은 출하완료 후 일시불로 정산해 지급하는 방식이다.협약에 따라 군위군은 재정지원을, 팔공농협은 사업신청접수 및 출하약정 체결과 월급지급의 업무를 맡게 된다.군은 우선 벼 자체 매입을 실시하는 농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대상 품목과 취급기관을 확대한다.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농업인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농업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이 제도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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