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번호판영치 전담팀을 운영해 집중적으로 부동산 공매 및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한다.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특별 영치반이 순회하며 대로변 주차,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에서 영치용 탑재 차량과 단말기를 이용해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 체납차량 인도, 고액체납자 부동산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해 체납세를 철저히 징수 할 예정이다.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지방세 상습 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명령, 불응 시에는 강제견인 조치되며 납부 기피 시 관허사업제한, 압류재산 공매처분,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급여 및 금융자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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