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방분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한 가운데, 지방분권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와 대구시는 16일 오후 2시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영남권 지방인사혁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행정안전부 황범순 지방인사제도과장과 관계공무원, 영남권(대구, 부산, 울산, 경북, 경남) 시·도 및 시·군·구 인사담당 과장 등이 참석하는 이번 간담회는 지방 자치 및 분권에 대비한 인사 제도 개선에 행안부와 지자체가 인식을 같이 하기 위한 자리로,지방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수보직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최근 미투운동(#Me Too)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징계기준 강화’에 관한 내용 등이논의 될 예정이다.또한 국가공무원 중심의 획일적 인사제도로 인해 지방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인사운영이 곤란하다는 지자체의 의견에 따라 채용·보직 등 인사제도 전반에 결쳐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에도 행안부와 지자체 인사과장들이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3월 중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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