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2018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의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 조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신청기한은 직불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새달 20일로 연장했다.쌀 과잉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으로 대응방법으로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 작물 재배를 유도한다. 지원 대상 타작물은 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로, 최소 1000㎡ 이상 재배해야 하며 상한면적은 없다. 신청인이 2017년 자발적으로 논 타작물로 전환한 면적 전체를 2018년에도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으로 신청하면 신규 면적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비는 5억9800만원, 사업량 176ha로 추진한다.지원 금액은 쌀 소득과의 차이 및 품목의 특성에 따라 ha당 조사료 400만원, 두류 280만원, 일반 풋거름작물 340만원/ha으로 차등을 뒀다.타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새달 20일까지 농지소재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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