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지역농업인이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타 지역자치단체보다 10% 더해 보험가입비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2001년부터 사과와 배를 대상 작물로 해 도입된 사업으로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는 대상 농작물이 52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농업인이 재해보험 가입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받고 있으니 농가는 기간 내 가입하기를 권한다.고윤환 문경시장은 “자연재해라는 것이 사전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재배품목별로 판매 예정일을 꼼꼼히 확인해 문경시 모든 농업인들이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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