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3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운영한다.3~4월은 등산휴양객, 논‧밭두렁과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청명․한식 성묘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자 증가에 따른 산불발생 요인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포항시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는 상황실 근무인원을 직원의 1/4 이상으로 운영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는 등 산불대응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산불취약지별 산불예방 책임담당구역 근무자를 지정‧운영해 산불경보 발령에 따라 ‘경계’시 소속직원의 1/6 이상 ‘심각’시 소속직원의 1/4 이상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해 산불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포항시는 산불발생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산불취약지에 대한 전면 재조사 실시로 화목보일러 취급, 쓰레기 소각 우려지, 독가촌 등 산불취약지 821개소를 조사 완료했으며 소책자를 제작해 감시인력 및 책임담당구역 근무자에 지급, 산림연접 소각행위를 일제 단속할 계획이다.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연접지 불법 소각행위자 적발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자에게는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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