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과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등 5개 유관기관이 손잡고 21일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동해안 대게특화자원 보호육성 협약’을 했다. 영덕군은 동해안 대게 특화자원 보호육성 협약서 제3조 협력분야 각 기관이 추진하는 협력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호 결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련 업무의 합의사항을 적극 이행하는 등 협력을 증진시켜 나간다.협약서에는 △동해특산 대게 등 수산자원 보호·육성을 위한 단속공조 및 제도개선 등 협력 홍보 △어선 안전조업 지도 및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지원 △중대 수산사범 위반행위(불법 고래포획, 기업·지능형 불법어업 등) 및 용의어선 색출 등 공동대응 및 검거 협조 △위 호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내용을 담았다.동해안 대게자원보호와 해양사고의 효율적 대응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영덕군,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포항해양경찰서, 울진해양경찰서는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 대게자원보호·육성 및 해양사고 공동대응체계 구축에 전방위적으로 협력한다. 협약식을 계기로 불법조업 등 중대 수산사범 위반행위 용의어선 검거를 위한 정보공유 등 지역 수산자원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공조대응이 본격화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로 연안어장 불법조업이 줄어들고 해양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수산자원 보호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어업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