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산시의원에 도전장을 낸 A 예비후보가 자신의 홍보 명함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홍보물을 배포해 논란이다.A 예비후보는 자신의 선거홍보용 명함에 학력을 ‘OO대학교 졸업’으로 기재된 명함을 출마 예정지역 유권자들에게 배포 했다.A씨의 선거홍보용 명함이 지역에 나돌자 명함을 받아든 시민들은 ‘OO대학교 졸업’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순식간에 지역으로 퍼져나갔다.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A 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지난 2월에 졸업을 해야 되는데 개인 사정으로 졸업을 못 했다”고 밝혀 허위 학력 기재를 사실상 인정했다.이처럼 최근 경산지역에서는 실명까지 거론 되며 “시·도 의원 후보들이 공천을 받았다”는 등 유언비어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A 씨의 허위 학력 기재로 시민들은 술렁이고 있다.경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로 학력을 속였는지 등 여러 정황을 당사자를 직접 불러 조사를 벌이겠다”며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법대로 처리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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