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 시설이나 가정위탁이 끝난 청소년들에게 주택이 제공된다.도는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LH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아동복지협회와 ‘보호종료 청소년 주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호종료 청소년`이란 만18세가 넘어 아동양육 시설(또는 그룹홈)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끝나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소년을 말한다.경북도는 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업무협약으로 도내 LH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사업지구(10개 시군) 중 1차로 포항, 칠곡, 경산 지역의 원룸 29개실을 최장 12년(기본 6년, 연장 6년)간 보호종료 청소년들에게 무상 임대한다. 앞으로 구미와 경주 지역도 임대주택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공급한다. 도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보호종료 청소년들에게 최대 12억5000만원 정도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입소 청소년 선정, 임대주택 및 입소 청소년 관리는 경북아동복지협회가 맡는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무상 임대주택 제공과는 별도로 기존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던 LH 소유 전세주택을 보호종료 청소년에게는 시세의 15% 수준까지 인하해 임대하기로 했다.2016년 자립실태조사에서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생활비(41%), 주거지원(36%), 학업지원(4.5%) 순으로 나온 바 있다. 그러나 2015~2016년 도내 보호종료 청소년 331명 중 38명(약 12%)만이 공공 주거지원을 받았다.도는 이번 협약으로 도내 주요 지역에 독립생활이 가능한 보호종료 청소년 전용주택이 마련돼 자립기반을 다지고 주거불안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규식 경북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스스로 거처를 마련하고 홀로 서기를 해야 하나,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은 부족하다”며“이들의 자립교육, 직업 체험훈련, 자원연계 등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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