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7일 도청 화백당에서 2018년 장애인복지 주요시책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관련 교육을 했다.회의는 시군 공무원과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2018 장애인복지 주요시책 설명, 장애인 관련 신규 기관 소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요령 등을 교육했다.장애인복지 주요시책으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장애등급제 폐지 등) 내용과 장애인건강권법 시행(2017년12월30일)의 주요내용을 담았다.장애인 활동지원(바우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대상 접근성 개선사업,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올해 추가·신설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안내,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당부했다.경북도가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맞춤형 지원을 위해 최근 설치·운영중인 경상도권익옹호기관(포항 소재), 경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안동 소재),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포항 소재)을 소개하여 도·시·군, 시설, 기관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도내 장애인들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상호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됐다.회의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관련 교육은 지난 3개월간실시한 장애인복지시설 일제점검 결과 나타난 주요 위반사례와 장애인복지시설의 올바른 운영과 관리 요령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회의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교육에 비해 현장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사례 중심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공무원과 시설·기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토의하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많은 비법을 공유, 도내 장애인들의 복지 체감도를 한층 높여주길 기대한다”고말했다.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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