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발전종합계획의 지속 추진을 위해 근거법령인 해안내륙발전법 연장해야 한다.단위사업의 실행력 제고에 따른 독자적 예산계정도 마련돼야 한다.무엇보다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조세감면 등 조성책 명확화와 의제처리 확대 등이 절대 필요하다.27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열린‘동해안 발전종합계획의 지속가능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솓아져 안온 말이다.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와  울산시, 강원도 관계 공무원, 국토연구원과 산업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강원연구원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인 대경연구원 오창균 선임연구원의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토론으로 진행됐다.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은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해안내륙발전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국가 종합계획으로 2010년 울산시, 강원도와 함께 최초 수립·고시, 2016년 6월 한차례 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자문위원으로 참석한 국토연구원 이용우 박사는 “문재인 정부의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 정책기조에 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근거법 연장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은 물론 법과 제도의 보완을 통한 중앙과 지방간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김세환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동해안에 수립된 유일한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동해안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고 꼬집었다.경북도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울산시, 강원도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지속시켜 나간다.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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